🧓 2025년 65세 기초연금 모의계산 & 수급 완벽 가이드
2025년부터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모의계산 방법, 감액 원리, 신청 절차, 꿀팁까지 모두 담은 콘텐츠입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65세 이상 1인): 소득인정액 ≤ 228만 원 → 전액 수급 가능
- 부부가구(65세 이상 2인): 소득인정액 ≤ 364.8만 원 → 수급 자격 유지
이는 2024년 기준에서 소폭 인상된 기준이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성 강화가 주요 이유입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입니다.
2‑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의료비나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을 먼저 차감한 뒤, 잔여액의 30%를 환산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2‑2. 재산환산액
재산환산액은 아래 수식으로 계산합니다:((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차·회원권 환산
기본공제액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농어촌 기준 7,250만 원이며, 차량·회원권 등 고급 자산도 환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사례로 보는 모의계산
사례 1 – 단독가구
월 근로소득 20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 근로 공제 후 소득평가액 = 0.7 × (200 – 112) + 30 = 91.6만 원
사례 2 – 재산 보유
예: 재산 2억 4천만 원 보유 시, 공제 후 재산환산액 = 약 37만 원/월
두 항목을 더하면 소득인정액 = 91.6 + 37 = 128.6만 원 → 기준 이하이므로 전액 수급 대상입니다.
4. 기초연금 지급액 계산 방식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기준연금액 전액 (단독가구 기준 342,510원)을 수급받습니다.
일부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감액 적용됩니다.
지급액 = 기준연금액 – (⅔ × 국민연금 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이 없거나 미미하면, 사실상 감액 없이 기준연금을 받게 됩니다.
5. 모의계산기 사용법
- 복지로 공식 사이트 접속
- 소득 항목에 근로·사업·연금 등 입력
- 재산 항목에 예금·부동산·부채 등 입력
- 결과로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가능 금액”을 확인
해당 사이트와 국민연금공단 앱에서도 모의계산이 편리하게 제공됩니다.
6. 신청 시기 및 절차
-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온라인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도 이용 가능
7. 신청 전 준비사항
- 소득 자료 (근로, 연금, 사업 소득 등)
- 재산 목록 (예금,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
- 부채 내역 (대출, 카드채권 등)
- 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등) 자료
8. 수급 꿀팁
- 공제 가능한 소득, 지출 항목 꼼꼼하게 입력 시 수급 가능성 상승
- 모의계산으로 기준 근접 시 재산 정리 후 재신청
- 국민연금과 병행 수급 가능 여부도 확인
- 신청 후 첫 지급은 생일 달 다음 달 25일 입금됩니다
9. FAQ
Q. 재산만 많고 소득은 없으면?
재산환산액만 적용되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Q. 기준 초과 시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아니다. 기준이 조금만 넘으면 자동 감액되어 일부 지급됩니다.
Q. 신청 후 언제 수급이 시작되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다음달 25일에 첫 급여가 입금됩니다.
10. 마무리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단독가구는 기초연금 전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을 꼼꼼히 계산한 후, 신청 시기 놓치지 않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꼭 신청하세요.
편안한 노후의 첫걸음을 함께 준비해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