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이행관리원 제도 및 지원 총정리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이혼·별거부모 등이 양육비 청구 및 이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실무·추심·지원 등을 종합지원하는 국가·지자체 공공서비스입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개정 이후 한층 강화된 법적 근거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아래에서 제도 목적, 법적 근거, 절차, 한시·선지급 제도, 자격 조건 등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제도 목적 및 법적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부·모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이하 ‘양육비 채권자’)이 비양육부·모(이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제도 개정으로 인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단순한 소개를 넘어 강제집행, 모니터링, 긴급지원 등 적극적 이행 지원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 운영 주체 및 설치 근거
-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건강가정기본법」과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에서 설치·운영하며, 행정기관 및 조사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 법률 제7조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여러 이행 확보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업무 및 서비스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핵심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협의 성립 지원
양육비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정 지원 절차를 제공합니다. - 법률 지원 및 청구
양육비 판결·조정, 집행절차 및 협의서 공증·조정 절차 등을 지원합니다. - 채권 추심 및 강제 집행
국세청·지자체 통보, 재산조사, 계좌차압,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실효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 한시적 긴급 지원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 선지급, 긴급 생계·공공요금 등 한시적 재정지원 제도를 제공합니다.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양육비 채권 및 이행 상황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합니다.
4. 지원 절차 (서비스 흐름)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빠른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또는 전화(1644‑6621)를 통해 첫 지원 신청
- 초기 상담 및 서류 제출
(양육비 지급 판결·부담조서, 자녀·가구 정보 등) - 협의 성립 또는 조정 시 가사법원 절차 지원
- 협의 불발 시 채무자 재산조사, 국세청·지자체 통보 진행
- 양육비 미이행 확인 시 압류·면허정지 등 강제 조치 시행
- 한시지원·선지급 절차 착수 (해당 시)
- 지속적 모니터링 진행 및 지원 종료 또는 연장
5. 한시적·선지급 지원 제도
양육비 미이행이 반복되는 경우, 정부는 한시적 지원 또는 선지급을 통해 양육비 채권자의 긴급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5‑1. 한시적 긴급 지원
- 생계 곤란, 난방·전기·수도 연체, 자녀 중대 병·입원 등 위급한 경우 월 20만 원 ×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우선 대상에 해당 시 신청·승인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5‑2. 선지급 제도
-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 신청 기준은 가구 소득 중위 150% 이하인 한부모 가정입니다.
- 선지급금은 국가가 회수하며, 국세청을 통한 회수, 통지, 압류 조치 시행됩니다.
6. 자격요건 및 대상
6‑1. 양육비 채권자
-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판결문 또는 조정·부담조서}에 기반한 법적 양육비 대상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6‑2. 선지급 요건
-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음
-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 150% 이하
-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상담 또는 강제집행 절차 진행 이력 포함.
7. 실제 사례와 운영 개선
한부모 가정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로 기존 불편사항(소송 복잡성, 비용 등)을 해소하며 “한 번 신청하면 이행관리원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한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8. FAQ 요약
- 한부모가 아님: 이혼·별거 등 자녀 양육자 기준 충족 시 이용 가능
- 양육비가 없던 자녀: 판결·조정문 필요
- 지급 중단: 채무자가 일부 이행 시 선지급 중지할 수 있음
- 회수 방법: 국가·국세청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통해 적극 회수
9. 문의 및 홈페이지
- 🔗 양육비 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 📞 전화 상담: 1644‑6621 (1번) 평일 09:00–18:00
- 📩 우편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
10. 마무리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이제 더 이상 ‘복잡한 소송’이 아닌, ‘원스톱 이행 지원 기관’입니다.
무료 법률·추심·협상·집행·모니터링·긴급 지원까지 모두 정부에서 해주니,
“양육비가 안 나와 걱정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