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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재산세 납부 방법 총정리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계절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누구나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납부 시기나 감면 대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란 무엇인지부터, 조회 및 납부 방법, 감면 혜택까지 A to Z로 정리해 드립니다.
📌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과세 대상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
- 토지 (대지, 임야 등)
- 건축물 (상가, 공장, 창고 등)
✔️ 납부 시기
- 7월: 건축물, 주택분(1/2)
- 9월: 토지, 주택분(나머지 1/2)
※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됨
💡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1. 위택스(지방세 포털)
- 사이트: https://www.wetax.go.kr
- 회원/비회원 모두 가능
- 납부내역 조회, 전자고지 신청, 카드납부 가능
2. 서울시 ETAX (서울시민 전용)
- 사이트: https://etax.seoul.go.kr
- 서울 거주자 대상, 모바일 앱도 제공
3. 인터넷 지로(GIRO)
- 사이트: https://www.giro.or.kr
- 다양한 지방세 및 공과금 납부 가능
4. 은행 ATM·모바일 앱
- 납부번호 입력 시 은행 앱이나 ATM에서도 납부 가능
- 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 결제 앱도 지원
📉 재산세 감면 혜택
- 1세대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누진세율 적용
-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가능
- 저소득층, 장애인: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
⚠️ 주의할 점
- 납부 기한 미준수 시 3% 가산금 부과
- 매각이나 명의변경이 있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등기 여부 필수 확인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과세주체 | 지방자치단체 | 국가 (국세청) |
과세 기준 | 모든 부동산 보유자 | 공시가격 합산 기준 초과 시 |
납부 시기 | 7월, 9월 | 12월 |
✅ 요약정리
-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
- 7월(건축물, 일부 주택), 9월(토지, 나머지 주택) 납부
- 위택스, ETAX, 지로, 은행앱 등으로 간편 납부 가능
- 고령자, 장기보유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시고, 감면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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