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총정리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규제지역 구분, 금액 조건, 법인 매수 조건 등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매계약 시 구입자금의 출처와 자금 사용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는 서류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해당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역별·가격별로 제출 대상이 달라 혼동이 많은 제도이기도 하죠.
📌 제출 대상 지역 & 기준 요약
구분 | 지역 | 제출 대상 | 증빙서류 |
---|---|---|---|
1 | 투기과열지구 | 모든 주택 거래 (금액 무관) |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서류 |
2 | 조정대상지역 | 모든 주택 거래 (금액 무관) | 자금조달계획서만 |
3 | 비규제지역 |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 자금조달계획서만 |
4 | 법인 매수자 | 지역·금액 무관, 전면 대상 | 자금조달계획서만 |
📍 상세 해설
1.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 시 계획서 제출**이 의무이며,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예: 통장사본, 소득증명서 등)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계획서 제출은 모든 주택 거래에 필수입니다.
단,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 대상이 됩니다.
6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없으며, 거래 신고만 하면 됩니다.
4. 법인 매수자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금의 출처와 계획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제출 시기와 방법
- 제출 시기: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 장소: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 필요 서류: 계약서 사본,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시) 자금 출처 증빙서류
⚠️ 미제출 시 불이익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 증빙 미비 등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투기과열지구 내 증빙 누락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5.9억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나요?
→ 비규제지역이라면 제출 의무 없습니다. 조정지역 이상이면 제출해야 합니다.
Q. 부모 증여로 주택 구입하면 증빙 필요하나요?
→ 네. 증여자의 소득원 및 증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온라인 제출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서 온라인 등록 가능합니다.
📌 정리 한눈에 보기
- 투기과열지구: 계획서 + 증빙서류
- 조정대상지역: 계획서만 제출
-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시 제출
- 법인 매수자: 무조건 제출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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